AI 분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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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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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정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출 정책으로 기능한다.
사회 영향: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의 연장으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