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한다. 이를 통해 부정 행위에 대한 징벌 수준을 높여 공정한 조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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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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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 지정 기관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없다.
사회 영향: 전자조달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로 공공조달의 청렴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