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교통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자체와 부처 간 사전검토를 거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사업 무산이 반복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계획에 포함된 교통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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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교통에 관련된 각종 국가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의 사전검토 등 장시간을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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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무회의 확정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의 심사 절차를 단축하여 사업 착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교통 관련 국가사업의 재정 투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회 영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해 사업 무산이나 착수 지체로 인한 관계 주민들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