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적용하는 저율 법인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과세 대상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업인 지원과 지역 금융 접근성 확보에 기여하는 조합법인들이 연간 1조 6천억 원대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방 금융 수익성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이후 10년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면서도 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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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하여 20억원 이하 9%, 초과분 12%의 특례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음
• 내용: 이는 조합법인은 100% 농ㆍ어업인 등 지역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으로 영농ㆍ어업용 기자재 공급, 농ㆍ어업 금융, 종자 방류 사업 등 공익사업을 통해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에 직접 기여하고 있음
• 효과: 2024년 기준 농ㆍ업인 지원사업비는 연간 1조 6천억 원에 육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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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저율 법인세 특례(20억원 이하 9%, 초과분 12%)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율과세 대상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연간 1조 6천억원 규모의 농·어업인 지원사업비 유지를 지원하는 재정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점포 3천개 이상 유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농협의 8천억원 규모 도농상생기금 조성 등으로 농촌 지역 경제사업 손실을 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을 도모한다. 농·어업인과 서민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 지속으로 지역 금융포용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