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 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 후에도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은 국가재정계획 수립 시 인구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에 인구 증감 고려 내용을 추가한다. 예산이 제대로 인구문제 해결에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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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
• 내용: 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 효과: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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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는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에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인구문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체계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증감보다는 재정운용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합계출산율 0.72명(2023년)에 이르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인구증감을 국가재정운용의 핵심 고려 요소로 제도화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