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 개정으로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으나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기존 기간만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로 현재 분할납부 중이거나 개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 확대된 기간을 적용해 납세자 간 불공정을 해소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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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 효과: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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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분산되어 단기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연납을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사회 영향: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의 불공평을 해소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을 개선한다. 중소 규모 상속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여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의 실질적 어려움을 경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