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민과 임업인이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되었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미루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영농비용 증가로 이어져 농업 생산성 저하와 농가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곡물과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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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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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세율 적용으로 농민과 임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되어 영농 생산비 증가를 억제한다. 이는 농가소득 감소 방지 및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