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세금을 미루는 혜택을 주지만, 이를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일본 등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어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보통주식 납입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의 양도차익에 대해 주식 전환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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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 「상법」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 효과: 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상법」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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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시 과세이연 특례를 확대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중요기술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통한 장기적 투자 활성화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 강화와 기술 자산 보호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