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출국 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20년간 코로나19, 메르스,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지만, 현재는 감염병 위기 초기에 대응할 전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관련 법안들의 동시 통과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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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엠폭스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됨과 동시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 내용: 감염병 위기 및 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며, 그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ㆍ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함
• 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감염병 위기 대응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없어, 감염병 위기 발생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신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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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국납부금 부과를 통해 감염병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다. 이는 기존의 별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초기 대응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이다.
사회 영향: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한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