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계약 기간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작업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개정안은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법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작업 일수에서 제외해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 효과: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 산정에 공휴일과 행정협의 기간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실제 업무 가능 일수를 확보하게 되어, 품질 저하로 인한 재작업 비용과 지체상금 분쟁 감소로 공공계약 비용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사회 영향: 공공계약의 합리적 이행기간 설정으로 용역 품질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하여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 계약상대방의 통제 불가능한 행정절차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계약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