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재개발 과정에서 한 채의 주택을 두 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이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세율 혜택을 제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주택 하나를 분할받은 것이므로 과도한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지방세 특례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다. 재개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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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방세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없음
• 내용: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효과: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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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은 자에게 1세대 1주택 지방세 세율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은 주민들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지방세 세율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참여 주민들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0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1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12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18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9월 02일)
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