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추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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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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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투자상품 가입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투자 참여를 유도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치는 투자상품 가입자의 실질 수익성을 높여 투자 접근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