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창업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을 제공하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 산업의 균형잡힌 지역 분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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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개 과세연도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면율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효과: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신설한 본점 또는 사업장과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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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세제 감면율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행 5개 과세연도 100% 감면, 이후 2개 과세연도 50% 감면 체계에서 지역별 차등 감면으로 변경되어 정부 세수 감소가 확대될 것이다. 이는 지역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등적 세제 혜택은 지역 간 산업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하며, 기회발전특구 지역의 창업 및 사업 확장을 유인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