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확대한다. 현재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는 세율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높이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에 더 큰 여지를 확보하고 경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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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경유 및 부탄 등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석유류 물가가 3년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외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환율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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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류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함으로써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정 여유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유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능력을 증대시킨다.
사회 영향: 유류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하며,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의존하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세율 인하는 정부의 선택사항이므로 실제 소비자 혜택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