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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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 내용: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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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따른 조직 확대 및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의 위원 규모가 35명으로 확대되어 위원회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국민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의 격상을 통해 국가통계의 정책적 위상과 조정 권한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