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이 의결될 경우, 이 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항목에 새로운 법률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조치로,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실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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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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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재정적 지원 체계를 법제화합니다.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배분은 별도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의 의결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자체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므로 직접적인 국민 생활 변화는 후속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