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며, 추후 수정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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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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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신설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재정이 투입된다. 기금 규모와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하여 사회 통합과 생활 편의를 증진한다.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통해 취약계층의 이동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