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세금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수산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급등하는 경영비, 수입산 수산물과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어업 종사자 유입도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업인들의 경제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조세 혜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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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어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내용: 최근 어업분야는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어업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해외 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안정적ㆍ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적용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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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 감소가 지속된다. 이는 어업인의 세금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작용한다.
사회 영향: 고령화와 신규인력 부족,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악화된 수산업 환경에서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조세특례의 안정적 유지로 영농후계자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