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물류기업 인수와 제3자물류 이용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물류업은 대부분 중소 주선업체이고 제조업체들은 자체 물류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법안은 해외 물류인프라 투자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해 전문물류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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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효과: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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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공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이는 민간물류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급망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한다.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 확대로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