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주요 세제 지원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27년 12월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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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 증여 토지, 조합법인 등 농어업 관련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이러한 제도는 농림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심화, 생산비 상승,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 등이 우려됨
• 내용: 이에 양도소득세ㆍ증여세 감면,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예탁금 저율과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주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72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9조의4,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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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일몰 예정이었던 주요 세제 지원이 2년 추가 연장되어 해당 기간의 조세 감면액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세제 지원 연장으로 농어촌 공동화 가속화와 경영 불안정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