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 발주 용역 사업에서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을 의무화한다. 개정안은 사업을 인수받는 업체가 이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만큼, 이번 법안은 법적 구속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던 기존 지침을 강화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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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내용: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 효과: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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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용역계약에서 고용승계 의무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계약 이행 불이행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사업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용역근로자의 고용 지속으로 인한 사회보장비용 감소 등 간접적 재정 효과가 존재한다.
사회 영향: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강화되어 고용 단절로 인한 생활 불안정이 완화된다.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한 기존 지침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용역근로자 보호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