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 투표하기 어려워지자 마련된 조치다. 법안은 조합원이 화상회의로 참여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의 자조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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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내용: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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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동조합의 원격 의결권 행사 및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하나, 지역 기반 제약 완화로 인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확대로 경제 활동 범위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와 원격영상회의 도입으로 지리적 거리와 시간 제약이 있는 조합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강화된다.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운영이 용이해져 협동조합의 자조적 가치 달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