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원전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별도 추진 중인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함께 통과될 경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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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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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등에 재정이 투입된다.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및 원전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원전산업 관련 인력양성으로 해당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