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중소기업 합병이나 주식 취득 시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연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술 기반의 창업·혁신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 성장하고 투자를 받을 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기술혁신 생태계를 지속 지원하려는 조치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매입가액의 일정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1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으로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과 투자가 장려되어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성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