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당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소요된다. 기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지원에 사용된다.
사회 영향: 불공정거래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피해 기업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