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 회사에서 임원료를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만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임원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보수를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당한 절세 수법을 차단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손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탈루를 방지하고 국가 세수를 증대시킨다. 다중 임원 등재를 통한 부당한 인건비 공제 관행을 제한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법인의 부당한 절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 실질적 직무수행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