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불량 제품이나 판매 부진으로 반품된 담배에 대해서는 이미 내거나 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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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내용: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경감세율을 적용하고(안 제1조제2항), 담배의 종류별 세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별표)
• 효과: 한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된 경우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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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영세사업자의 초기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세금 환급 기회를 증가시킨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량 담배 폐기 시 세액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