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해 경제성장 속도에 맞춘 예산 운영을 유도한다. 다만 정책 필요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연성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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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 계획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내용: 그런데 전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한 데 이어, 올해 초 추경안 편성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재정의 경기부양 역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효과: 당시 국내ㆍ외 경제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했고, 적극재정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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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수립 시 물가안정목표와 잠재성장률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목표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 지출 규모의 확대를 제도화한다.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유지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법제화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통해 국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 증가를 통한 정부 정책 사업 확대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