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과 우수인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중소기업 투자, 지역 복귀 인력 등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왔으나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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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와, 중소기업ㆍ벤처투자회사ㆍ상업기업ㆍ국내복귀 우수인력ㆍ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재산권 보호, 공익사업 추진,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효과: 이에 재산권 보호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8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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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우수인력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세제 지원을 지속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 감수 규모가 2년간 유지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 육성, 우수인력 유치,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세제 지원을 2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유치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또한 공익사업 추진 시 협의매수·수용을 통한 토지 양도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으로 재산권 보호를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