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징금과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된 체납 관리를 국세청이 일원화해 처리하고,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5천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점주주와 신탁사에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국가가 미수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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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외수입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력집행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세청장이 실태조사,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ㆍ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통합징수법을 제정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효과: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와 공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자력집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 체납처분 절차를 단순화하여 국가 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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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증대시킨다. 국세청의 자력집행권 부여, 과세정보 활용, 간접제재 수단 도입 등을 통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여 징수 실효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사업 허가 제한 등의 제재 규정으로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킨다. 동시에 일시적 경기 부진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 기회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