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도 금지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나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정부 구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ㆍ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내용: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효과: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달청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와 벌칙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조달사업의 공정성 강화로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규정 신설로 조달업체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