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전략산업 국내생산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제 지원책을 도입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7개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 투자와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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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 내용: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 효과: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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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와 세액공제의 환급 허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환급세액 도입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