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연간 구매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정면세점은 17개 품목만 판매하고 연간 6회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어렵게 하고 점포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소비 패턴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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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 내용: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 효과: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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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 확대와 구입횟수 제한 해소로 인한 매출 증대는 관광객 소비 증가를 통해 제주도 관광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면세 혜택 확대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등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현행 17개 품목 제한과 연간 6회 구입제한이 해소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제주 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된다. 주변국과의 경쟁력 격차 완화로 제주 관광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