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 유지보수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철도시설 관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인해 회사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세율을 0%로 적용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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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시설을 국가 소유 원칙으로 하여 그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있음
• 내용: 한국철도공사가 위탁된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음
• 효과: 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3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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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감소로 인해 공사의 적자 증가 추세를 완화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철도시설 유지보수 비용 절감으로 철도 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유지에 기여한다. 국토교통부의 예산 편성 부담 완화로 철도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