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현상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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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
• 효과: 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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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면제 한도액은 현행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사회 영향: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저출생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저출생 상황에서 자녀 양육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