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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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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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추가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채널을 신설한다.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기존 배분 대상에서 접경지역지원기금으로 재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문에 구체적인 배분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접경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기여한다. 다만 실제 사회적 효과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의결 여부와 구체적인 기금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