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촌계에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개정하는 내용이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하며, 향후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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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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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촌계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어촌계의 공익목적 비영리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어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공유수면 인접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수산업 관련 공익사업 확대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