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을 신설한다.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기금법이 의결될 경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이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국방력 강화와 수출산업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금법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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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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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함으로써 정부 재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게 된다. 기금의 규모와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별도의 기금법안에서 결정된다.
사회 영향: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진흥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관련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국방 자주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