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1960~70년대 부산의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세금에서 면제해준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5년 2월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해 참혹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추가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 진행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들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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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5년 2월 1960∼70년대 부산지역 최대규모의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과 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하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181명의 피해자를 조사하여 영화숙ㆍ재생원에서의 참혹한 인권침해가 실제 있었음을 발표한 바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속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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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피해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81명 이외의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관련 예산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1960~70년대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 181명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통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실현한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