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와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투자나 임금으로 돌리지 않으면 2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이 규정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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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해당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ㆍ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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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100분의 20의 추가 세액 납부 의무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어,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세수가 지속적으로 확보된다. 동시에 기업들은 투자와 임금 환류를 통해 추가 세액을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미환류소득이 투자와 임금을 통해 가계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증대 기회를 확대한다. 상생협력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 향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