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청년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세액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채용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세액공제금을 기업 규모별로 10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들의 채용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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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내국인에 대하여 기업규모 및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따라 차등화된 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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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업 규모 및 증가 인원 유형별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씩 상향하여 정부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로 인해 조세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기업의 신규채용 유인 강화를 통해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