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게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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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고금리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한편(안 제10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0%p씩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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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2024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세제 부담을 경감시킨다.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 수요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