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투자금 양도 시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는 이 혜택은 초기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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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 내용: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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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켜 투자 유인을 높이는 대신 정부의 세입 감소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연장으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술혁신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