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통해 초기 벤처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공급망기금은 특정 집합투자기구에만 출자할 수 있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투자 범위가 넓혀진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공급망 관련 스타트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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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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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규모를 증대시킨다. 이는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 활용도를 높이는 재정적 효과를 가진다.
사회 영향: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로 신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이 촉진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다만 직접적인 국민 생활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