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인하하고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해 경영진의 세금 회피 유인을 줄이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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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제를 운영 중인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약 26%임
• 내용: 나아가 자본이득세 또는 유산취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OECD 38개국 전체 평균은 약 13%에 불과함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이 6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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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인 25%로 인하하면 상속세 수입이 감소한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로 인한 추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업승계 부담 완화로 중소기업 및 가업승계가 용이해지며, 공익재단 기부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산 재분배가 증진된다. 다만 세대 간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가 존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