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 양육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해주었으나, 자녀 수는 반영되지 않았다.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한 추가 공제로 중산층 가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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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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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국세 감수가 발생한다. 현행 연간 25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의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증액되어 세수 감소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소득공제를 통해 경감시킨다. 부양자녀 수를 반영한 차등 공제로 다자녀 가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