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표를 만들고, 세무서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들이 받는 지원금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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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를 위하여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산정에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 가치의 증감이 반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물가가 상승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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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에 연동되어 증가한다. 세무서의 행정 비용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 안내로 인해 소폭 증가한다.
사회 영향: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 하락 문제를 해결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산정표 안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확한 지원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