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한다. 현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정배상기금법에 규정될 투자자보호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공정배상기금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 내용: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투자자보호기금 신설로 인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국가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금융시장 내 위법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전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기금 설치 이후 결정될 것이다.
사회 영향: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제한되던 피해 보전이 제도화되어 투자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