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자에게 특수투표용지나 투표 보조용구를 함께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시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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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 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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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거소투표자를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보조용구 동봉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가 투표보조용구나 특수투표용지를 제공받아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가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