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정부는 빈번한 단기 연장이 예측 불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5년 단위 연장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개선이 우수 인력의 귀국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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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 내용: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 효과: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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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근로소득의 100분의 50, 10년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세수감소를 지속시킨다. 다만 제도의 안정화로 인한 해외 인재 복귀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 활동 확대와 세수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해외 거주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의 연장 주기 변경은 중장기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